'분노의 티라미수'…김해 빵집서 "미국 맛 아냐" 흉기 행패 부린 60대 미국인

김기진 기자 2025. 8. 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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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 A 씨(64)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5월 경남 김해시의 한 제과점에서 30대 여성 점장 B 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매장에서 자신이 주문한 티라미수 맛이 없다는 이유로 B 씨를 불러 "미국에서 먹던 것과 다르다. 이게 티라미수면 내 손가락을 자르겠다"며 흉기로 자기 손을 자를듯이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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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매장에서 고른 티라미수(이탈리아 디저트)가 '미국산과 견줘 맛이 없다는 이유로 제과점 점장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미국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 A 씨(64)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5월 경남 김해시의 한 제과점에서 30대 여성 점장 B 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매장에서 자신이 주문한 티라미수 맛이 없다는 이유로 B 씨를 불러 "미국에서 먹던 것과 다르다. 이게 티라미수면 내 손가락을 자르겠다"며 흉기로 자기 손을 자를듯이 위협했다.

A씨는 국내에 장기 체류중인 미국인이었다.

A 씨는 앞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검찰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약식명령 전후로 변경된 사정이 없고,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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