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말에, 주머니에 숨겨…3억9천만원 빼돌린 은행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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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 가까운 은행 돈을 양말 등에 숨겨 훔친 뒤 온라인 도박을 한 은행원이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기간 4억원 가까운 돈을 횡령에 은행에 상당한 피해를 줬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횡령액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도박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정황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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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 가까운 은행 돈을 양말 등에 숨겨 훔친 뒤 온라인 도박을 한 은행원이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다짐한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춘천지방법원은 수차례에 걸쳐 은행 돈을 훔친 혐의(업무상횡령)로 전직 은행원 ㄱ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원 홍천의 한 은행에서 일하던 ㄱ씨는 지난해 12월6일 오후 5시10분께 은행 금고에 있던 오만원권 지폐 묶음을 양말에 넣어 빼돌리는 등 같은 달 24일까지 6차례에 걸쳐 2억12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이 돈으로 온라인 도박을 한 것이 드러났다.
ㄱ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후 1시40분께 이 은행에서 현금 1억5천만원과 미국 달러 2만 달러(한화 2933만원 상당)를 종이가방과 겉옷 주머니 등에 넣어 빼돌리는 등 20일 사이에 은행 돈 3억9133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기간 4억원 가까운 돈을 횡령에 은행에 상당한 피해를 줬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횡령액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도박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정황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오윤주·박수혁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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