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성 신상 불법 광고한 결혼중개업자들…항소심도 벌금형

박지현 기자 2025. 8. 1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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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 관리 위반…벌금 100만원·200만원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의정부 = 경인방송] 베트남 여성들의 얼굴 사진과 키 등 신체정보를 카카오톡 1대 1 대화방을 통해 국내 남성 고객에게 공유한 결혼중개업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을 유지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들과 함께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받은 C씨는 원심 판단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국내 모 국제결혼중개업체 소속으로, 무죄를 선고 받은 C씨가 업체 대표를 맡았습니다.

A씨는 C씨의 배우자, B씨는 직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 베트남에 있는 협력업체로부터 베트남 국적 여성들의 얼굴 사진, 키, 몸무게 등이 저장된 USB를 받았습니다.

이후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을 모집한 뒤 2021년 5월과 7월에 가입한 국내 남성 회원들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여성들의 사진과 정보를 보내며 광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카카오톡 1대 1 대화를 통한 정보 전송이 광고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명백히 광고에 해당하며, 법을 몰랐다고 죄가 면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측이 제기한 대표 C씨의 법적 신분 관련 주장은 받아들여져 C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는 공소장 변경 및 의견서를 통해서 피고인 C씨가 결혼중개업자라고 판단했는데 결론적으로 C씨는 결혼중개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돼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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