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이상민 18일 재소환…기소 전 혐의 다지기

김희진 기자 2025. 8. 1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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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1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막바지 조사를 마친 뒤 이 전 장관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장관에게 18일 재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전 장관이 구속된 후 두 번째 조사다. 이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구속기간은 최대 20일인데 여기에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기간을 반영하면 특검은 오는 21일까지 이 전 장관을 구속할 수 있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구속 기간에서 제외된다. 특검은 오는 18일 이 전 장관을 상대로 막판 조사를 이어간 뒤, 이르면 다음 날 이 전 장관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장관이자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인데도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지난해 12월3일 불법 계엄을 방조하고 적극 가담했다고 본다. 또 다른 계엄의 주무장관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순차적으로 내란에 공모해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하달한 혐의가 대표적이다.

특검은 특히 이 전 장관의 공모 정도를 살피기 위해 계엄 선포 당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미리 계엄 사실을 전달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오전 정기 국무회의가 끝난 후 김 전 장관을 만났으며, 같은 날 오후 비화폰으로 김 전 장관과 통화한 정황 등을 포착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김 전 장관을 만났을 때 “오후 9시쯤 VIP(윤 전 대통령)가 찾을 것”이란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이 전 장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얘기는 듣지 못했으며, 단전·단수 지시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경찰에만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1일 특검의 방문 조사에서 이 전 장관 관련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전 장관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이 전 장관 혐의 입증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 전 장관을 구속한 후에도 보강 수사 범위를 넓혀 관련 자료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앞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여러 소방 고위 간부를 소환해 이 전 장관 혐의 다지기에 주력해왔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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