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제천시 송학면 ‘샘물 개발’ 현장 조정
진희정 2025. 8. 15. 14:00
[KBS 청주]제천시 송학면 일대 샘물 개발 갈등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관계기관 조정 회의를 했습니다.
권익위는 샘물 개발이 적법한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고 주민 피해를 막을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주변 피해와 지하수 부존량 등 영향 심사를 하고, 충청북도는 심사 결과와 주민 우려 등을 검토해 최종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제천시 송학면 송한리에선 하루 1,390톤 규모의 생수 공장 건립이 추진돼 주민들이 지하수 고갈 등을 우려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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