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8시간 만에 광복절 폭주 ‘193건’ 잡았다···“형사처분 예정”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4일 오후 10시부터 15일 오전 6시까지 천안·아산 일대에서 벌어진 폭주행위 193건을 단속했다.
경찰은 적발된 음주·무면허 운전자와 불법개조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분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에서 적발한 확인서 발행 3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광복절 폭주행위 등 112신고 건수는 80건에서 61건으로 23.8% 줄었지만, 단속 건수는 150건에서 193건으로 28.7% 늘었다.
구체적으로 통고처분(신호위반 등) 135건과 음주운전 5건(취소 3건·정지 2건), 무면허 4건, 불법개조 9건, 수배 1건, 안전기준위반 29건(확인서 발행), 소음기준 초과 10건(확인서 발행) 등이다.
이번 단속에는 교통·지역경찰과 기동순찰대, 암행순찰팀, 싸이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88명의 인력과 88대 장비가 투입됐다.
경찰은 천안과 아산 시내권 폭주족 예상 집결지 5곳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한국교통안전공단, 천안·아산 시청, 차량등록사업소 등과 소음·불법개조·무등록·불법주정차 등에 대한 단속 활동을 전개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국경일이나 국가적 기념일에 게릴라 형식으로 출몰하는 폭주족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며 “모임 게시글 작성자 등 주동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까지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폭주족들의 난폭운전과 공동위험행위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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