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윤미향 "할머니들 잊지 않아…'참'해방 위해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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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잊지 않겠다며 소회를 밝혔다.
윤 전 의원은 "남들은 해방이 됐다고 좋은 소리들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해방이 되지 않았어. 일본하고 확실히 해결이 나야만이 해방이 되지. 그러니까 끝까지 싸워야지"라고 한 고 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터뷰 발언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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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예 피해자들 목소리 기억, 희망 기도한다"
"일본의 사죄·배상, 분단된 나라 하나되게 노력"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잊지 않겠다며 소회를 밝혔다.
윤 전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오늘 일제강점기 때 일제에 의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던, 그러나 그 고통을 딛고 일어나 힘차게 평화의 날갯짓을 하셨던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다시 찾아온 오늘을 시작한다"고 적었다.
"'끝까지 싸워야지' 김복동 할머니 말씀 기억"

윤 전 의원은 "남들은 해방이 됐다고 좋은 소리들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해방이 되지 않았어. 일본하고 확실히 해결이 나야만이 해방이 되지. 그러니까 끝까지 싸워야지"라고 한 고 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터뷰 발언을 소개했다.
이어 윤 전 의원은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원칙을 세우고, 나아갈 방향, 길이 되어준 할머니들, 잊지 않겠다"며 "일본정부가 사죄하고 배상하고, 분단된 나라가 하나가 되어 평화가 오는 참 해방의 그 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30년이라는 거친 광야에서 만들어진 평화와 희망이 더 큰 날갯짓으로 더 큰 세상을 향해 날아가, 여전히 전쟁으로 고통받고 상처 입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 숱한 생명들에게 희망으로 다갈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김 할머니 조의금 유용 등 유죄... 李 '사면'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윤 전 의원이 후원금 가운데 7,958만 원을 횡령하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1억 2,967만 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뒤 장례 및 유족 지원과는 무관한 사업에 썼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윤 전 의원은 김 할머니 조의금은 정의연(정의기억연대)의 정당한 상속분이었고 "언론에서 무더기로 의혹 보도를 한 것이 다 무혐의, 불기소 처분되니 검찰이 이상한 것을 모아 기소를 했다"는 입장이다. 윤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돼 국회의원 출마 등 정치 활동의 제약이 사라졌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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