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송철호·황운하 무죄…윤석열 검찰 악행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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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 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 관련자들의 무죄가 확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하남갑) 의원은 '폭력 검찰'의 피해자는 이들이 끝이 아니라며 "윤석열 검찰의 악행을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법무부장관 시절, 윤석열 정치 검찰의 협박을 당했다고 말한 추 의원은 "송 전 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을 상대로 이른바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수사 혐의로 기소하기 직전 검찰은 민주당 당직자를 조사했다"며 "지방선거 지휘책임자로 당대표였던 나에게 공범혐의를 씌우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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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자들 대법원서 무죄 확정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 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 관련자들의 무죄가 확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하남갑) 의원은 '폭력 검찰'의 피해자는 이들이 끝이 아니라며 "윤석열 검찰의 악행을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 수사 사건이 장장 만 6년을 끌어 대법원 무죄 확정으로 사필귀정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20년 법무부장관 시절, 윤석열 정치 검찰의 협박을 당했다고 말한 추 의원은 "송 전 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을 상대로 이른바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수사 혐의로 기소하기 직전 검찰은 민주당 당직자를 조사했다"며 "지방선거 지휘책임자로 당대표였던 나에게 공범혐의를 씌우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민주당 당직자의 조사가 끝난 뒤 조남관 당시 검찰국장을 통해 불기소 의견을 미리 들었다는 추 의원은 "나를 일부러 봐 줄 필요 없다. 혐의 있으면 조사하고 기소하라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본선 경쟁력이 확인된 후보(송 전 시장)를 청와대가 하명 수사로 개입할 필요도, 이유도 없는 상황이었다"고도 덧붙였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송 전 시장은 '민주당의 험지'로 불리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서 무소속 후보로 지역 주민들의 신망을 쌓아왔으며, 민주당 입당 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송 전 시장이 현직시장은 물론 기존 민주당 후보를 월등히 앞섰기 때문에 공천 규정에 따라 그를 '단수 후보'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어 추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청와대를 공격하기 위해 날조한 억지 수사가 본질임을 가장 정면에서 꿰뚫고 있었다"며 "검찰과 언론이 공소장으로 여론몰이할 것이라는 의도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에 따라 공소장 요지만 제한적으로 공개하자 언론에서 무차별 공격이 시작됐고, 공소장에는 혐의와 무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35회나 등장시켰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가 범의조차 성립되지 않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한 추 의원은 "송 전 시장의 가족은 그 후유증으로 부인이 쓰러졌고, 아직도 요양병원에 누워있다고 한다"며 "황 의원은 대전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1심 선고 후 22대 국회의원 공천에서 배제되는 탓에 하는 수 없이 조국혁신당으로 가게 됐다"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끝으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무죄 확정에도 끝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며 "(검찰 수사로 인한 피해는) 결코 개인의 불행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하명수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문해주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의 무죄도 확정됐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5년7개월 만이다.
2020년 1월 기소된 이들은 앞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핵심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비위 첩보 작성 및 전달은 청와대 직원들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 점 ▲수사 청탁에 관련된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무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소송법과 증거의 증명력,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예은 기자 ye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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