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앞에서 성행위·체액 묻힌 40대 집행유예

박설아 2025. 8. 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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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이웃을 스토킹하고 성적 행위를 하며 체액을 현관문에 뿌린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작년 5월 24일 홍천에서 일면식이 없는 49세 B씨의 집 현관문에 귀를 대고 내부 소리를 듣거나 문 앞 바닥에 침을 뱉고 문틈에 쓰레기 등을 꽂아두는 등 작년 6월 20일까지 17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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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일면식 없는 이웃을 스토킹하고 성적 행위를 하며 체액을 현관문에 뿌린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48세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각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작년 5월 24일 홍천에서 일면식이 없는 49세 B씨의 집 현관문에 귀를 대고 내부 소리를 듣거나 문 앞 바닥에 침을 뱉고 문틈에 쓰레기 등을 꽂아두는 등 작년 6월 20일까지 17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1년 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로부터 자신이 이웃 주민을 스토킹한다는 취지의 민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B씨가 민원을 제기했다고 여겨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B씨 집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적 행위를 하고 체액을 현관문에 묻히거나 손으로 받아 던진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그는 일주일 뒤 또 다른 40대 이웃의 집 현관문 앞에서 같은 방식으로 범행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설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pressnow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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