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1시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22년..."미필적 고의 인정" 징역 22년

정지용 2025. 8. 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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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듣지 않는다며 중학생 의붓아들을 한 시간 가까이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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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듣지 않는다며 중학생 의붓아들을 한 시간 가까이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익산 자택에서 의붓아들 B군(14)의 허벅지와 팔, 가슴을 때리고 복부·허리 등을 10회 이상 발로 밟는 등 약 50분 동안 폭행했습니다.

이후 B군이 심정지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병원 측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비행을 일삼고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부검 결과 복부·등허리 등 광범위한 출혈과 장막하·후복막강 출혈, 뇌출혈 등이 확인됐다며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피해자 등을 상습 학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자임에도 장기간 정서·신체 학대를 반복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왜소한 체격으로 장기간 학대 속에 사망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친모 C씨가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임한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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