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익산·경주 집 사도 1주택…‘세컨드 홈’ 확대
[앵커]
지방에 갈수록 쌓이는 미분양과 빈집 문제를 풀겠다며, 정부가 세금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미 집이 있는 '1주택자'가 지방 중소도시에 집을 또 사도, 세금을 매길 땐 계속 '1주택자'로 보겠다는 건데요.
어느 지역이 해당하는지, 황현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달 초 분양한 전북 전주의 견본주택입니다.
지방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었지만, 분양 희망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지방도 새집은 수요가 있는 겁니다.
[강복현/분양대행사 본부장/지난달 : "8년 만에 신규 분양이라서 수요들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두 번째 집, '세컨드 홈' 혜택을 확대합니다.
대상은 기존 인구감소지역에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추가.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지역별 거점 도시가 9곳 포함됐습니다.
이들 지역에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두 번째 집을 사면 양도세·종부세·재산세·취득세, 모든 부동산 세금에서 '1주택자'로 취급합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 : "경제의 뿌리인 지방으로 (자금이) 순환되지 않으면서 성장 능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달살기' '5도2촌' 등 최근 늘고 있는 중장기 체류객들이 두 번째 집을 사도록 길을 터주는 셈인데, 효과는 의문입니다.
[최황수/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한달살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임차하겠다는 생각이 더 강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세를 놔도 세금 혜택을 늘려줍니다.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간 한시적으로 되살려서, 민간임대사업자는 양도세 중과에서 빼줍니다.
다만, 이 혜택은 인구감소지역만 해당합니다.
정부는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건 이르면 하반기, 법 개정이 필요한 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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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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