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말에 지폐 숨겨' 은행 돈 4억 횡령한 직원…징역 8개월

박설아 2025. 8. 15. 09: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양말과 외투 등에 은행 돈 약 4억 원을 숨겨 훔치고, 도박 자금으로 쓴 40대 은행원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은행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의 사무실 자리에 보관 중이던 은행 돈 1억 5천만 원과 약 3천만 원에 달하는 미화 2만 달러를 종이 가방과 외투 주머니 등에 넣어 총 3억 9천133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자신의 양말과 외투 등에 은행 돈 약 4억 원을 숨겨 훔치고, 도박 자금으로 쓴 40대 은행원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은행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홍천 한 은행에서 일하던 A씨는 작년 12월 은행 금고에서 5만 원권 지폐 묶음 여러 개를 양말 속에 넣어가는 등 6차례에 걸쳐 현금 2억 1천20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자신의 사무실 자리에 보관 중이던 은행 돈 1억 5천만 원과 약 3천만 원에 달하는 미화 2만 달러를 종이 가방과 외투 주머니 등에 넣어 총 3억 9천133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돈을 온라인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단기간 횡령한 액수의 총액이 무려 약 4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은행으로부터 변상 판정 통지받은 1억8천만 원 중 5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온전히 은행의 피해액으로 남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업무상 횡령액 약 4억 원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반환 조치가 이뤄진 점, 여러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범행의 주요 원인인 도박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설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pressnow1@gmail.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