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자만 절세통장 가입”…세제 개편안 발표에 핫한 ‘이 통장’[언제까지 직장인]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통장 가입 조건이 ‘확’ 달라지면서 하반기부터 막차 수요가 몰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는 5000만원 한도로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 세금을 면제해주는 상품입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5/mk/20250815073306205abgs.jpg)
일례로 박모 씨는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한 뒤 펀드에 5000만원 투자해서 약 500만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세금을 한 푼도 안냈습니다. 만약 박 씨가 일반 펀드로 투자했을 경우엔 80만원 가량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의무가입 기간이 없기 때문에 단 하루만 가입해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중도해지 시에도 세제상 불이익이 없는 게 장점으로 꼽힙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하며,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입대상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로, 만 65세 이상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기초연금을 못 받는 고령자 30%, 약 288만명은 절세통장 개설 자격도 잃게 됩니다.
이에 도처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데요.
경기도 사는 60대 김모 씨는 “기초연금도 못 받아 억울한데, 그나마 있던 절세 혜택도 없앤다니 해도 해도 너무하다”면서 “기초연금 기준이 왜 세제 혜택까지 좌우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더욱이 소득 인정액이 단 몇 만원을 초과하는 바람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들의 불만은 클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어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고령자들은 제도 변경이 예정된 연말 전까지 비과세 종합저축을 만들어 두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토스뱅크는 인터넷은행 처음으로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절차를 전면 비대면·자동화해 복잡한 서류 제출이나 지점 방문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모든 과정에서 별도의 서류제출 및 검증을 위한 대기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의 대상자 등록만으로 ‘키워봐요 적금’ ‘굴비 적금’ ‘자유 적금’ ‘먼저 이자받는 정기예금’ 등 주요 예적금 상품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사 투자 상품으로는 주식이나 ETF, 리츠, 펀드, 채권 등의 상품입니다. 다만, 해외 주식 직접 투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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