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앞에서 성행위·체액 묻힌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고우리 2025. 8. 15. 07: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면식 없는 이웃을 스토킹하고 성적 행위를 하며 체액을 현관문에 뿌린 40대가 처벌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일면식이 없는 49살 B씨의 집 현관문에 귀를 대고 내부 소리를 듣거나 문 앞 바닥에 침을 뱉고 문틈에 쓰레기 등을 꽂아두는 등 같은 해 6월 20일까지 17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가 B씨 집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적행위를 하고 체액을 현관문에 묻히거나 손으로 받아 던진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이미지
일면식 없는 이웃을 스토킹하고 성적 행위를 하며 체액을 현관문에 뿌린 4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각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일면식이 없는 49살 B씨의 집 현관문에 귀를 대고 내부 소리를 듣거나 문 앞 바닥에 침을 뱉고 문틈에 쓰레기 등을 꽂아두는 등 같은 해 6월 20일까지 17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1년 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로부터 자신이 이웃 주민을 스토킹한다는 취지의 민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B씨가 민원을 제기했다고 여겨 이같이 범행했습니다.

A씨가 B씨 집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적행위를 하고 체액을 현관문에 묻히거나 손으로 받아 던진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A씨는 일주일 뒤 또 다른 40대 이웃의 집 현관문 앞에서 같은 방식으로 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공연음란 #스토킹 #주거침입 #성폭력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