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은행원’…양말에 지폐 넣고 시치미 ‘뚝’, 4억 훔쳐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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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말이나 외투 주머니 등에 은행 돈 약 4억원을 훔쳐가지고 나와 이를 도박 자금으로 쓴 40대 은행원이 결국 철창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그는 또 자신의 사무실 자리에 보관 중이던 은행 돈 1억5000만원과 약 3000만원에 달하는 미화 2만달러를 종이 가방과 외투 주머니 등에 넣어가지고 나오는 등 모두 3억9133만원을 횡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렇게 훔친 돈을 온라인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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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 양말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5/dt/20250815070539804arbi.png)
양말이나 외투 주머니 등에 은행 돈 약 4억원을 훔쳐가지고 나와 이를 도박 자금으로 쓴 40대 은행원이 결국 철창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원도 홍천의 한 은행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은행 금고에서 5만원권 지폐 묶음 여러 개를 양말 속에 넣어서 나왔다. 이런 식으로 6차례에 걸쳐 현금 2억1200만원을 훔쳤다.
그는 또 자신의 사무실 자리에 보관 중이던 은행 돈 1억5000만원과 약 3000만원에 달하는 미화 2만달러를 종이 가방과 외투 주머니 등에 넣어가지고 나오는 등 모두 3억9133만원을 횡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렇게 훔친 돈을 온라인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단기간 횡령한 총 액수가 무려 4억원에 이른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업무상 횡령액 약 4억원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반환 조치가 이뤄진 점, 여러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호연 기자 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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