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말에 지폐 숨기고 시치미 '뚝'…은행 돈 4억 훔쳐 도박한 직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양말, 외투 등에 은행 돈 약 4억원을 훔치고 이를 도박 자금으로 써먹은 40대 은행원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 자리에 보관 중이던 은행 돈 1억5천만원과 약 3천만원에 달하는 미화 2만달러를 종이 가방과 외투 주머니 등에 넣어 가지고 가는 등 총 3억9천133만원을 횡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발가락 양말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5/yonhap/20250815061433191eykd.jpg)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양말, 외투 등에 은행 돈 약 4억원을 훔치고 이를 도박 자금으로 써먹은 40대 은행원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홍천 한 은행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은행 금고에서 5만원권 지폐 묶음 여러 개를 양말 속에 넣어가는 등 6차례에 걸쳐 현금 2억1천20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 자리에 보관 중이던 은행 돈 1억5천만원과 약 3천만원에 달하는 미화 2만달러를 종이 가방과 외투 주머니 등에 넣어 가지고 가는 등 총 3억9천133만원을 횡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돈을 온라인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단기간 횡령한 액수의 총액이 무려 약 4억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은행으로부터 변상 판정 통지받은 1억8천만원 중 500만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온전히 은행의 피해액으로 남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업무상 횡령액 약 4억원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반환 조치가 이뤄진 점, 여러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범행의 주요 원인인 도박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충주 아파트서 외조모 둔기 살해 30대 긴급체포(종합) | 연합뉴스
- 성폭행 혐의 NCT 전 멤버 태일, 징역 3년 6개월 확정 | 연합뉴스
- '역대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 레빗, 둘째 임신 공개 | 연합뉴스
- 태국인 아내에 끓는물 부은 40대 구속 송치…"끝내 혐의 부인" | 연합뉴스
- 개그맨 이혁재 사기 혐의 피소…"빌린 3억원 안갚아" | 연합뉴스
- 함께 탈북한 남동생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누나 구속 영장 | 연합뉴스
- 스토킹 신고한 정희원, 그 여성에 문자 보내 "살려달라"(종합) | 연합뉴스
- '마약 혐의' 남양유업 3세 황하나 구속…"증거인멸 우려" | 연합뉴스
- 이시언, 내년 아빠 된다…"서지승과 결혼 4년 만" | 연합뉴스
- 이번엔 前남친이 고소…"장경태, 국회의원 지위로 압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