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중국인들이 강남 부동산 싹쓸이, 그래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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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상승하면서 중국인들이 강남 부동산을 사들이며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우려가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실제 외국인 부동산 취득 현황을 살펴보니,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강남권 부동산 매수 비율이 높은 쪽은 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올해 1~7월 외국인의 국내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연립주택 등) 매수는 총 8054건으로 이 가운데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66.5%(5355건)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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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거래, 집값 상승에 영향 줄 정도 아냐”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상승하면서 중국인들이 강남 부동산을 사들이며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우려가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특히 최근엔 외국인은 ‘6·27 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실제 외국인 부동산 취득 현황을 살펴보니,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강남권 부동산 매수 비율이 높은 쪽은 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매수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1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올해 1~7월 외국인의 국내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연립주택 등) 매수는 총 8054건으로 이 가운데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66.5%(5355건)로 가장 많았다. 전체 거래량 가운데 중국인의 취득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인 셈이다.
이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다수가 중국인인 상황을 반영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지난 6월 기준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가운데 한국계 중국인(중국 동포)이 29%(64만2119명), 중국인이 10%(22만946명)로 전체의 39%에 이른다.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은 “1990년대에 들어온 중국 동포들이 생계 기반을 구축해 실거주 목적의 내 집 마련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중국인들이 주로 거래한 지역을 보면 ‘투기’와는 다소 거리가 멀었다. 지난 1~7월 중국인이 가장 집을 많이 산 지역은 인천 부평구(382건), 경기 시흥(298건), 부천 원미구(283건), 안산 단원구(283건) 순이었다. 서울 지역은 기초 지자체별 건수에서 10위권 안에도 들지 못했다. 서울 안에서 중국인이 주로 주택을 매수한 지역은 서울 구로구(99건), 금천구(73건), 영등포구(53건)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전체 서울 시내 거래 506건의 45%가량이 ‘ 차이나타운’이 위치한 3개 자치구에 집중된 셈이다. 반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거래는 7개월간 19건에 불과했고,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도 26건에 그쳤다.
오히려 강남3구와 마용성 지역의 집을 대거 사들인 건 미국인이었다. 올해 1∼7월 미국인의 서울 집합건물 거래는 총 345건인데, 이 가운데 강남3구가 121건, 마용성이 83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60%에 육박했다. 올해 서울 내 거래 건수가 100건인 캐나다인의 구입 양상도 미국과 비슷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강남권에서 아파트를 사는 미국인은 대부분 한국계 미국인”이라며 “교포가 아닌 외국인 거래는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의 외국인 주민 비율은 5.1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문화 사회 기준인 5%를 넘겼다. 지난해 외국인 집주인은 전년 대비 13.3% 증가했는데, 나라별로는 베트남(52.9%), 오스트레일리아(30.2%), 뉴질랜드(16.1%)가 크게 늘었고 중국(12.5%)은 캐나다(12.2%), 미국(11.9%), 대만(10.3%) 등과 비슷했다. 최근 5년 동안 중국인의 집합건물 매수 증가율이 외국인 평균 증가율을 넘어선 해는 2023년이 유일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외국인은 6·27 규제가 아니더라도 애초 국내 은행에선 대출이 내국인보다 더 어렵고, 자기 나라에서 조달한 금액이라면 국내에 외화가 들어오는 것인데 막을 이유가 없다”며 “외국인 거래가 전체적인 집값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의 투기성 매매가 우려된다면 거주 계획을 입증하지 못하는 외국인 주택 매매의 경우에 취득세를 더 부과하는 식으로 국적보다는 거주성 기준의 규제를 만드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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