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유지한다
박상영 기자 2025. 8. 14. 21:10
기재부, 2개월 추가 연장…“유가 불확실성·국민 부담 고려”
정부가 기름값 부담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추가 연장으로 현재 인하율인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가 유지된다.
현재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경유 494원·LPG부탄 173원인데, 각각 82원·87원·30원의 인하 효과가 2개월 더 이어진다는 의미다.
이는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시작된 이후 17번째 일몰 연장이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주유소 기름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첫째 주(3~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보다 ℓ당 2.2원 오른 1669.9원이었다.
같은 기간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4.1원 오른 1538.3원이었다. 이날에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1667.4원, 1537.4원을 기록 중이다.
기재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예정된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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