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참사 책임자 유죄 확정…대법 “원청에 안전조치 의무 있다”
HDC현산 징역형 집행유예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참사의 주요 책임자들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참사 발생 4년2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철거 하청업체 직원 등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 등 관계자들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책임자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들에게 최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4일 확정했다.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A건설 대표 조모씨는 징역 2년6개월, 하청업체 B기업의 현장소장 강모씨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한 번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철거 감리자 차모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원청인 HDC현산 관계자 등 4명은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HDC현산 현장소장 서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 안전부장 김모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무부장 노모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받은 HDC현산 법인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모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이들은 2021년 6월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와 감독 소홀로 철거 중인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승객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원청기업이 하청업체 업무인 건물해체 공사와 관련해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지였다. 원심은 원청기업 HDC현산에 대해 해체작업 시 사전조사,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붕괴 위험 시 안전진단 의무만 있다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런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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