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불침번'까지‥극악스런 소녀상 '점거'
[뉴스데스크]
◀ 앵커 ▶
광복절을 앞둔 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단체들이, 평화의 소녀상 옆을 차지하고 일장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수요집회는 소녀상에서 1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뤄져야 했는데요.
왜 이렇게 된 건지, 먼저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폭우 속에서 열린 1713번째 수요시위, 6백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과 1백 미터쯤 떨어진 곳입니다.
소녀상 바로 옆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단체 차지였습니다.
[김병헌/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어제)] "이 사람들은 일본군의 동원 대상이 아니라 포주의 모집 대상이고 계약 대상입니다."
대형 일장기까지 든 이 단체가 어떻게 소녀상 옆을 차지했을까요?
지난 10일 밤, 집회 신고를 받는 서울 종로경찰서를 찾아가봤습니다.
여성 두 명이 민원실 앞을 지킵니다.
수요시위 방해 집회에서 본 여성도 있습니다.
[집회 신고자(음성변조)] "우리는 24시간 대기. <위안부 소녀상 거기도 오늘 하시나요?>거기도 있죠 우리도."
집회 30일 전 0시부터 신고가 가능한데, 정의기억연대의 소녀상 옆 집회를 막고,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지는 집회도 선점하기 위해 매일, 24시간을 돌아가며 이곳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정의기억연대가 1순위를 차지할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강경란/정의기억연대 연대운동국장] "저분들이 1순위로 물론 항상 이렇게 상주하고 계시고 방해하러 시위를 하러 오시니까요. 신고를 먼저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면죄부를 주는 것 같은…"
국가인권위 내 보수 성향 인권위원들도 극우 성향 단체의 사실상 알박기 집회 선점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지난 2022년 인권위는 '반대집회를 조정해 수요시위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김용원 상임위원 주도로 이 결정을 무효화하고 극우단체의 우선권을 인정했습니다.
[김용원/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지난 1월 8일)] "기차표를 사러 가도 줄을 서고, 순서에 따라 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특혜를 주장하는 거에요?"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인 지난 5월에는 이런 결정과 상반된 인권위 권고도 나왔습니다.
"소녀상 앞 집회의 시간과 장소를 나누어 수요시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고 종로경찰서에 권고한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신고인의 정문 통과 시간'이 기준인 접수 방식을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고, "반대 집회 측이 집회방해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할 경우 엄정 수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대로라면 모욕을 감내하는 건 피해자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취재: 임지환 / 영상편집: 김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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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임지환 / 영상편집: 김지윤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45898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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