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마디] 특검은 하는데, 검찰은 왜 안 했나

오대영 앵커 2025. 8. 1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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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 초안'을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그 속기록을 보겠습니다.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갖는 것에 대한 발언이 등장합니다.

무소속 엄상섭 의원은 여러 견해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기소권 만을 가지고도 강력한 기관이거늘, 수사의 권한까지 플러스하게 되니 이것은 결국 검찰 파쇼를 가지고 온다. 장래에는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자 한격만 당시 검찰총장은 원론적으로는 맞다면서도 이렇게 답합니다.

"100년 후면 모르지만 지금은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

71년 지난 지금 검찰은 여전히 논쟁적 존재입니다.

"100년 후면 모르지만…"

1954년의 검찰총장이 '한 세기'나 미뤄놨던 검찰의 권한 조정.

최근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보며 더 늦추기도, 더 늦출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물음과 함께 말입니다.

특검은 하는데, 검찰은 왜 안 했나?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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