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퐁 ‘아기상어’ 표절 논란 벗었다… 제작사, 손배소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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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이 자신의 창작물을 표절했다며 국내 법원에 저작권 소송을 낸 미국 작곡가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구전가요를 토대로 만든 곡의 경우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이 있어야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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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작곡가 소송 제기 6년5개월만
“원고 곡, 2차 저작물 해당 안 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이 자신의 창작물을 표절했다며 국내 법원에 저작권 소송을 낸 미국 작곡가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구전가요를 토대로 만든 곡의 경우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이 있어야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상어가족 제작사인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소송 제기 6년5개월 만에 최종 결론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부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새로운 저작물이 될 만한 창작성이 인정돼도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도 조니 온리의 곡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저작권 침해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주요 요건 중 하나인 의거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해 독창적 저작물이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더핑크퐁컴퍼니는 이날 “상어가족 음원은 구전 가요 베이비샤크를 유아들이 따라부르기 쉽게 편곡, 번안, 개사해 창작성을 부여한 2차적 저작물”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해당 음원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이 최종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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