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자율배상제’ 있으나마나…1000건 중 1건 배상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커지며
작년 금융권 책임분담제 도입
올 피해건수 대비 배상 0%대
명확한 심사 절차와 기준 미비
강제성 없어 자체 심사후 통보
은행별 금액·소요기간 복불복
![서울시내 한 시중은행 ATM에 보이스피싱 예방과 관련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한주형 기자]](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4/mk/20250814221213536pfmb.png)
14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와 관련해 자율배상을 완료한 건수는 총 45건, 배상액은 1억7366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와 비교하면 배상 건수는 전체 피해 건수인 3만3178건의 0.14%, 배상액은 전체 피해액인 1조4966억원의 0.012%에 불과했다.
자율배상제도는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사가 책임을 일부 분담하는 제도다.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금융사기로 발생한 피해액 중 금융사의 과실 정도에 따라 일부 금액을 금융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 1월 은행권을 대상으로 시행됐고 올해부터는 제2금융권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은행별로 배상 이행 규모나 절차 등에서 차이가 컸다. 신청 건수 대비 배상 건수의 평균 비율은 최고 19.2%(KB국민)에서 최저 0.0%(우리·하나)로 큰 격차를 보였다. 배상 완료 사례 중 신청 액수 대비 배상 액수의 평균 비율도 최고 24.4%(NH농협)에서 최저 17.4%(신한)까지 차이가 났다.
신청부터 심사 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제각각이었다. 배상액을 지급한 3개 시중은행의 평균 처리 기간은 신한(101일), KB국민(136일), NH농협(170일) 순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배상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26일이지만 가장 길게는 307일이 소요된 사례도 있었다.

현행 자율배상제도는 △금융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작동 여부와 고도화 수준 △금융사의 사고 예방 노력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을 측정해 배상액 지급 여부는 물론이고 배상 비율까지 금융사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배상 심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은 존재하나 강제성은 없다. 각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배상 신청 건을 심사한 뒤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인 것이다.
이에 유사한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피해자가 사용하는 금융사가 어딘지에 따라 보상 정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 = 챗GPT]](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4/mk/20250814221217344ymyx.png)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해당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어 심사 기준을 엄격히 정해놓았다”며 “아무래도 은행마다 FDS나 내부 업무 상황이 모두 다르니 배상 실적에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책임 분담 기준을 정비하고 표준 처리 기한을 신설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금융권과 함께 적극적인 책임 분담에 중점을 둔 개선 방안을 3분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율배상제도 개선 방안이 도출되면 피해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지나친 배상이 이뤄지면 그 비용이 금융사와 고객들에게 전가될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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