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법 이어 언론… 민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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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주권 언론개혁특별위원회'(언개특위)를 출범시키며,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개혁과제 전면에 내세웠다.
이어 "저희가 추진하려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아주 협소하다. 건전한 언론의 0.0001%도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배상제가 도입되면) 사전예방적인 순기능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앞장서 주장했으나, 당시 국민의힘, 언론단체 등의 반발로 밀어붙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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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뉴스포털 가짜뉴스 차단 등 주요 과제 선정
18일 간담회·19일 공개 토론회 개최로 과제 구체화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주권 언론개혁특별위원회’(언개특위)를 출범시키며,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개혁과제 전면에 내세웠다. 정청래 대표는 “추석 전 전광석화처럼 완수하겠다”는 속도전을 예고했지만, 야권과 언론계에선 ‘표현의 자유 위축’ ‘정치적 악용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언론개혁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6일 검찰개혁특위, 12일 사법개혁특위에 이어 정 대표 취임 12일 만에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특위를 모두 띄운 셈이다.
출범식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악의성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가짜뉴스를 생산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 배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가 추진하려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아주 협소하다. 건전한 언론의 0.0001%도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배상제가 도입되면) 사전예방적인 순기능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앞장서 주장했으나, 당시 국민의힘, 언론단체 등의 반발로 밀어붙이지 못했다. 이후 22대 국회 들어 1호 법안으로 방송3법 개정안과 함께 언론중재법 개정안(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시 들고 나왔다. 개정안은 허위보도, ‘가짜뉴스’에 대해 법원이 손해액의 3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오보에 대해 동일지면·동일분량으로 정정보도를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위는 개혁 중점 과제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 후 후속조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상화 ▲YTN·TBS 등 방송사 정상화 ▲악의적 보도에 대응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 ▲유튜브 허위조작정보 유포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 추진 ▲뉴스포털 및 언론진흥재단 개혁 등을 제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핵심 쟁점은 악의적 허위보도의 요건과 입증 방식이다. 노종면 특위 간사는 “악의적 오보는 그 자체로 규율 대상이지만, 문제는 입증”이라면서 “어떤 경우에 입증책임 전환을 인정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했다. 즉, 청구권자가 고의성을 주장할 경우 언론사가 ‘악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정정보도 비례원칙 강화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오보의 규모와 파급력에 비례해 정정보도 분량·위치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피해 규모와 매체의 영향력, 매체 위상 등을 반영해 배상 책임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포털 뉴스 편집과 댓글 운영, 댓글 조작 문제도 주요 개혁 과제로 보고 있다.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의 허위조작정보도 규제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유튜브를 언론 범주에 넣는 방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한 규제 방안을 동시에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오는 18일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19일에는 방통위·방심위 정상화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9월 1일 오전에는 언론중재법 개정 방향, 오후에는 유튜브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주제로 연속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정 대표는 이날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당 지도부가 가급적 빠른 입법을 주문한 만큼 9월 정기국회 전후로 법안 발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속도전에 매몰돼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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