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MS '나는 생존자다'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15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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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 공개를 막아달라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측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JMS 측이 MBC 측을 상대로 제기한 '나는 생존자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판결했다.
JMS 측은 넷플릭스를 상대로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관할 법원이 아니라는 재판부 측 설명에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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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교단 측 주장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있거나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어"
조성현 PD "사건이 있는 그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사실을 전파하는 게 저널리즘"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법원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 공개를 막아달라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측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JMS 측이 MBC 측을 상대로 제기한 '나는 생존자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판결했다. 다수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교단 측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사건 영상에 포함돼있거나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는 15일 공개 예정인 '나는 생존자다'는 지난 2023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의 후속작이다. JMS, 부산 형제복지원, 지존파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등 4개 사건의 생존자 이야기가 8개 에피소드로 구성돼 있다. 제작진은 JMS 관련 에피소드에서 JMS 교주 정명석과 맞서 싸운 피해자 메이플의 끝나지 않은 고통을 다루며 또 다른 피해자의 증언 등을 다룰 것으로 예고했다.
앞서 지난 12일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JMS 측은 “제작진들이 거짓 의혹을 제기하고 JMS 신도와 교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MBC 측은 다큐 저작권을 넷플릭스에 넘겼기에 스트리밍 권한은 전적으로 넷플릭스 측에 있고, 자신들은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JMS 측은 넷플릭스를 상대로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관할 법원이 아니라는 재판부 측 설명에 취하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나는 생존자다'는 예정대로 15일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나는 신이다'에 이어 '나는 생존자다'를 제작한 조성현 PD는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다큐멘터리 제작 이유에 대해 “돈이나 권력보다 인간의 가치가 낮아질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여주면서 이 이야기들이 단순히 과거에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며 “이 사건이 있는 그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사실을 전파하는 것이 저널리즘”이라고 말했다.

조 PD는 “나도 '내가 이 다큐멘터리를 왜 만들어야 할까' 같은 고민이 많았다”며 “하지만 나를 믿고 카메라 앞에서 지옥 같았던 삶을 증언해 준 수많은 분이 있다. 그 많은 사람과 했던 약속 때문에 버텨야겠다고 생각했고, 포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나는 신이다' 공개를 앞둔 2023년 2월에도 JMS와 정명석은 방송을 막아달라며 MBC와 넷플릭스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명석의 신도들에 대한 성범죄 혐의를 다룬 이 프로그램은 관련 내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움으로써 유사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됐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조 PD는 반복되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시즌1 직전 때도 그랬는데 이 다큐가 누군가에겐 불편하다는 방증일 것”이라며 “그만큼 모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신뢰한다. 국민을 위한 좋은 판단을 해줄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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