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풀장 취수구서 초등생 사망…울릉군 공무원 4명 유죄

김정혜 2025. 8. 1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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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의 해수풀장에서 초등학생이 취수구에 팔이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관리에 책임이 있는 울릉군 공무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박광선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4명 중 당시 해수풀장 운영과 관리 실무를 담당했던 A(45)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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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담당자, 금고 1년에 집유 2년
다른 3명은 벌금 1000~1500만 원
설계 관련 업체 관계자 2명은 무죄
"덮개 없고 안전요원도 배치 안 해"
지난 2023년 8월 1일 초등학생이 물놀이를 하다 숨진 경북 울릉군 북면 현포리 해수풀장의 취수설비 공간.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 울릉의 해수풀장에서 초등학생이 취수구에 팔이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관리에 책임이 있는 울릉군 공무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박광선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4명 중 당시 해수풀장 운영과 관리 실무를 담당했던 A(45)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수풀장 설계, 시공, 감독 관계자 5명 중 설계 관계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3명에게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 9명은 지난 2023년 8월 1일 한 초등학생이 울릉군의 어린이 해수풀장에서 놀다가 취수구에 팔이 끼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시설의 설계와 시공, 검사, 관리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가 난 해수풀장은 울릉군이 6억1,900여 만원을 들여 울릉군 북면 현포리에 연면적 2,000㎡ 규모로 지난 2015년 12월 완공한 어린이 놀이시설이다. 풀장 가운데 위치한 취수구는 지름 13㎝가 넘고 물을 끌어 올리는 고성능 펌프와 연결돼 있어 흡입력이 매우 높았지만 덮개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또 취수구를 둘러싸고 출입문이 달린 가림막이 설치돼 있었으나 잠금 장치가 달려 있지 않아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었다.

군은 해수풀장을 개장하면서 급수 및 배수시설 작동과 시설 청소만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 2명만 채용했고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사고 시점에 무자격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했지만 당시에는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설계에서 취수구 덮개 그물망이 누락됐지만 심각한 과실로 보기 어렵고 설계상 과실과 사망의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동안 취·배수구에 덮개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끼임 사고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소모품인 이물질 유입을 막는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은 시공, 감독 관계자 책임이 있으나 준공 이후에 유지·관리를 담당한 공무원 책임이 더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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