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익산·경주 집 사도 1주택…‘세컨드 홈’ 확대
[앵커]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속초와 익산, 경주 등 지방 주요 도시의 주택을 사도 '1주택' 세제 혜택을 유지해 주기로 했습니다.
도로와 다리 등 SOC 사업 기준도 완화할 방침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건설 투자액은 지난해 2분기 이후 다섯 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가 고용 부진과 경기 회복 지연으로 까지 이어지는 상황.
정부는 대책의 초점은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입니다.
먼저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살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세컨드 홈' 지원 제도를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 관심 지역'까지 확대합니다.
추가된 지역은 강원도 강릉과 동해, 속초, 인제를 비롯해 전북 익산과 경북 경주, 김천 경남 사천, 통영 등 9곳입니다.
구매자는 기존 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특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비수도권 80개 시군의 경우, 양도세와 보유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9억 원으로, 취득세 특례 대상은 12억 원으로 늘립니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거의 모든 주택이 혜택을 받을 거로 보입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 : "경제의 뿌리인 지방으로 (경제 자원이) 순환되지 않으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능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로나 다리 건설 같은 SOC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26년 동안 유지돼 온 예비 타당성 조사 기준도 손봅니다.
현재는 사업비가 500억 원을 넘으면 예비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1,000억 원을 넘을 때만 평가받게 할 계획입니다.
최근 크게 오른 공사비를 감안해, 공공 공사의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물가 반영 기준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주요 대책을 이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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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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