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 병원서 '대리시술' 논란…문신 해석 쟁점

윤종환 기자 2025. 8. 1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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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발장 접수, 병원 '직원' 등 수사 예정
눈썹 문신·레이저 치료 등 ‘간호조무사’ 전담
원칙적으로 ‘불법’…의사진찰 전무 폭로까지
병원 측, 사실 인정하되 의료행위 아냐 해명
엇갈리는 판례, 단속 사각지대 속 대응 주목
눈썹 문신.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생성이미지. [사진=경인방송]

[앵커]

인천 한 외과병원에서 벌어진 '대리수술' 사건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파문이 컸던 만큼, 병원장을 포함한 관계자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 병원은 폐업했는데요.

경찰이 최근 또 한 곳의 의혹을 들여보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종환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기자]

인천에 있는 한 전문병원입니다. 

논란은 이곳 피부·성형외과에서 시작됐는데요.

의료인이 아닌 '직원'이 눈썹 문신과 레이저 시술(발톱)을 집도했단 겁니다.

[신원식 / 미추홀경찰서 수사과장 : 고발장이 접수됐고, 고발인 조사 한 후에 이제 또 피고발인들 조사해서... (수사 이후 사건이 성립된다면) 검찰로 송치해야겠죠.]

고발장엔 직원 3명(피고발인)이 총 서른 세 차례에 걸쳐 스무 명의 시술을 '독단적으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문신과 같은 반영구 화장이나 레이저 치료, 

일단은 전문 면허를 가진 의사나 간호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장비 관리나 전후 처치 등을 맡는 '간호조무사'가 했다면 불법인 건데요.

취재진이 입수한 증거물엔 이들 직원이 '저희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어 가능하다'고 잘못 안내한 음성이 선명히 녹음돼 있었습니다. 

의사의 진료 자체를 받아보지 못했다는 제보(영상)도 나왔습니다. 

[제보자 / A씨(음성변조) : 병원에다 예약을 하면 아예 의사를 안 만나고 그냥 시술을 자기네들이 해요. 나중에 실비 보험 청구를 해야 되니깐 (그때서야) 의사 진단을 받으시라고...]

직원, 그러니깐 고발장에 적시된 간호조무사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병원 찾은 손님들. [사진=경인방송DB]

병원 측은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법 여부'에 대해선 더 따져봐야 한다 해명합니다.

[병원 / 관계자(음성변조) : 의사가 개입해야 되는 '의료 행위로 보지 않았다'. (문신 등은) 통상적으로 미용 행위에 속해 (비의료인이 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본 판례들이 있고...] 

원칙적으론 불법에 속하지만, 최근 판례는 다소 엇갈려섭니다. 

실제 지난달 인천지법에선 같은 혐의를 받던 의사와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재작년 부산지법에선 무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민간 문신숍(Shop)'을 어떻게 설명할지도 문젭니다.

원칙적으론 모두 '불법'이지만, 경찰도 지자체도 별도의 관리나 단속을 하고 있진 않아섭니다.

신고가 들어와야 수사와 단속에 나선다는 두 기관.

'불법의 영역이지만 너무 만연한'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수사당국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윤종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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