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 “33억8천만원 횡령”…구속영장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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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씨의 횡령 금액을 33억8000만원으로 특정했다.
특검팀은 이날 "속칭 '집사 게이트' 사건 피의자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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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씨의 횡령 금액을 33억8000만원으로 특정했다.
특검팀은 이날 “속칭 ‘집사 게이트’ 사건 피의자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횡령 규모는 33억8000만원으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됐다.
특검팀은 김씨의 차명 회사로 의심받는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김씨가 조영탁 아이엠에스(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빌려준 약 24억원에 대해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의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자신의 아이엠에스모빌리티 지분을 판 금액 46억원 가운데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24억3000만원, 개인 명의로 11억원을 다시 조 대표에게 빌려줬다고 주장해왔다. 자신의 지분을 팔아 취한 이익금이 김 여사 등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특검팀은 김씨가 조 대표에게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본을 빌려주는 형태로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아내가 이노베스트코리아에서 받아간 월급 등은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 아내는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사내이사다. 특검팀은 김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돈으로 자녀 교육비, 보증금 등을 낸 정황을 파악하고 횡령 혐의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특검팀은 아이엠에스모빌리티의 전신인 비마이카가 이노베스트코리아에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한 약 1억5000만원도 횡령 액수에 포함했다. 이노베스트코리아가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데도 허위 용역비를 지급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 외에도 특검팀은 비마이카가 김씨와 관련된 법인에도 허위 용역비를 지급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특검은 아이엠에스모빌리티에서 김씨 아내의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2억원가량이 입금된 내역을 확인하고 이 역시 구속영장에 넣었다.
다만 김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건희 여사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특검팀이 아이엠에스모빌리티와 에이치에스(HS)효성 등을 압수수색하며 적용했던 배임 혐의도 이번 구속영장에는 담기지 않았다.
이에 김씨 쪽은 ‘특검팀이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씨와 김 여사의 연결고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김씨의 개인 횡령에 초점을 맞춰 구속영장이 청구된 만큼 특검팀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씨 쪽 변호인은 “특검팀이 아예 대놓고 본건 수사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위법 수사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는 1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씨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피의자로, 자신이 설립에 참여한 렌터카 업체인 아이엠에스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와 에이치에스 효성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는 과정에,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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