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1세 아들 키우는 30대, 양말 훔친 60대…‘광복절 특사’ 사례보니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5. 8. 1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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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아들을 출산해 양육중인 30대, 생활고로 양말 등을 훔친 60대 등 생계형 형사범들이 오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사회로 복귀한다.

법무부는 14일 "국민주권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오는 15일 0시부로 소상공인, 청년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사면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사회 복귀를 앞둔 생계형 형사범들 중 일부 사례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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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생계형 형사범 등에 폭넓은 사면…사회적 약자 동행”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월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도소에서 아들을 출산해 양육중인 30대, 생활고로 양말 등을 훔친 60대 등 생계형 형사범들이 오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사회로 복귀한다.

법무부는 14일 "국민주권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오는 15일 0시부로 소상공인, 청년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사면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사회 복귀를 앞둔 생계형 형사범들 중 일부 사례를 소개했다.

먼저 현재 교도소에서 1세 아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수형자 A씨가 광복절 특사로 출소한다. 남의 지갑을 가져간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복역 중 아들을 출산했으나 대신 양육해줄 이가 없어 불가피하게 아이와 함께 교도소에서 지내고 있다. A씨는 출소 후 바리스타 자격증을 활용, 카페를 열어 아이와 함께 새출발할 계획이다.

30대 수형자 B씨는 아버지의 사망과 어머니의 가출로 작은 아버지에 의해 양육되며 가정폭력 피해와 가출 등 불우한 유년시절을 보냈다. 이후 단순 노동으로 근근이 생활을 이어가던 A씨는 무인점포에 들어가 봉지라면 6개, 과자 3개를 무단으로 가져간 절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형 중이다.

법무부는 B씨와 관련해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 변제도 했으나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을 선고받았다"면서 "(출소 후) 부모가 없는 가운데 함께 의지하며 자랐던 친누나의 보호 아래 다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재기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60대 수형자 C씨는 섬유공장, 식당, 청소용역 업체를 전전하며 어렵게 생계를 꾸려갔으나 2008년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된 전 남편을 간호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생활고에 빠졌다. 결국 C씨는 대형마트에서 양말 1켤레와 닭강정 등을 훔친 절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C씨 또한 B씨처럼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을 선고받은 케이스다.

법무부는 C씨에 대해 "이번에 출소하면 교사인 아들과 함께 살며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60대 수형자 D씨는 고령으로 인해 직장을 잃고 기초연금으로 생활하는 등 생활고를 겪자 편의점에서 인스턴트 커피 1상자, 양말 등을 훔쳐 절도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법무부는 D씨에 대해 "고령인데다 난청이 있어 수형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에 사면되면 가족들의 보호를 받으며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주권정부는 생계형 형사범, 고령자·유아 대동 수형자 등 사회적 약자와의 따듯한 동행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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