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많이 해봐” 발언 50대 제주 교사의 결말

임정환 기자 2025. 8. 1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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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에 학생들에 성적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직 남성 고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영어 교사였던 이 남성은 성관계는 뜻하는 단어가 나오자 "너희들 성관계 좋은 거다. 성관계 많이 해봐야 한다"며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제주시 모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2023년 3월 진행된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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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 성적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직 남성 고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영어 교사였던 이 남성은 성관계는 뜻하는 단어가 나오자 “너희들 성관계 좋은 거다. 성관계 많이 해봐야 한다”며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교사 A 씨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 등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제주시 모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2023년 3월 진행된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당시 A 씨는 학생들에게 성관계를 많이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켰고 학생들에게 “몸매가 이쁘다” “핏이 좋다”며 평가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학생에겐 “평소 건강관리를 하지 않은 결과물이 이렇다” “넌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또 A 씨는 수업시간에 “진선미(眞善美)가 가치 있다”며 “인생에 뭐가 중요하냐”고 수업시간에 말했고, 한 학생이 “대학이 중요하다”고 답하자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며 지속적으로 발언한 혐의로 포함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A 씨 측은 당시 학생들이 진도를 나가지 않는 수업방식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느껴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나온 당시 재학생들의 법정 증언이 명확하고 수사 핵심 부분과도 동일해 범행이 인정된다”며 “사회 통념과 피해자가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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