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통영·경주에 '세컨드홈' 사면 1주택 세제혜택...'SOC 예타' 26년 만에 확대
[앵커]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강릉과 통영, 경주 등에 추가로 한 채를 사면 1주택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이 26년 만에 1천억 원으로 대폭 높아집니다.
정부가 마련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설투자는 5분기 연속 감소하며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주택수요 둔화로 지방 미분양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서울 등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서 한 채를 추가로 살 때 세제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대상 지역이 '인구감소 관심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강원도 강릉시와 속초시,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시, 경남 통영시 등 9곳이 대상 지역입니다.
양도세와 종부세, 재산세 등에 1세대 1주택자의 세제혜택이 부여됩니다.
'세컨드홈' 주택의 공시가격은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도 공시가격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또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 때 받는 세제혜택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됩니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1가구 1주택의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정부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반드시 살려서 우리 경제에 '피가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방 준공후 미분양 매입물량을 기존 3천 가구에서 내년 5천 가구를 추가 매입해 총 8천 가구로 확대합니다.
사회간접자본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이 500억에서 1천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면서 지방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타를 손질하는 건 제도 도입 이후 26년 만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이영훈
디자인 : 임샛별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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