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다른 정치검찰 흑역사, ‘청와대 하명수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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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이 14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판을 키운 정치적 사건이 검찰의 패배로 결론 난 것이다.
2019년 11월 이 사건을 울산에서 서울로 가져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판을 키운 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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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이 14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판을 키운 정치적 사건이 검찰의 패배로 결론 난 것이다. 곧 해체될 운명에 처한 윤석열 ‘정치검찰’의 흑역사 리스트가 한줄 늘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 전 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당시 청와대와 경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송 전 시장 등이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과 청와대에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한 수사를 청탁했다며 2020년 1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의 발단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동생이 지역의 건설업자 김아무개씨와 맺은 ‘30억원 불법 용역계약’으로부터 비롯한다. 김씨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이 유력했던 김 시장의 동생으로부터 ‘형(김기현)이 울산시장이 되면 사업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계약이 이행되지 않자, 김씨는 김 시장 형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검찰(2016년)과 경찰(2018년)에 의뢰했다. 그런데 검찰은 고발인인 김씨를 별건수사로 구속했고, 김 시장 형제는 무혐의 처분했다. 구속된 김씨는 검찰로부터 “송철호 시장과 황운하 청장의 비리를 진술하면 풀어준다고 회유 및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김씨의 지인을 소환해 김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라고 종용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쯤 되면 검찰의 편향된 수사가 오히려 감찰 및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2019년 11월 이 사건을 울산에서 서울로 가져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판을 키운 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었다. 검찰이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가족을 집중 수사하고 기소해 청와대와 갈등이 커진 시점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저지하고 윤석열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청와대를 상대로 칼을 겨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건의 본질인 지역 토착비리 의혹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검찰권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편파수사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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