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예성→IMS 대여금 '24억'도 횡령 판단… 영장에 '김건희'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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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48)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김씨가 IMS모빌리티 측에 빌려준 자금을 포함해 총 33억 원을 횡령액으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횡령액을 총 33억8,000만 원으로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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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세워 184억 투자 유치' 혐의는 빠져
"텔레그램 메시지 삭제... 말 맞추기" 적시도
15일 영장 심사… 중앙지법 당직판사가 심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48)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김씨가 IMS모빌리티 측에 빌려준 자금을 포함해 총 33억 원을 횡령액으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횡령액을 총 33억8,000만 원으로 특정했다. 여기엔 김씨가 세운 차명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에서 김씨가 주주 겸 임원을 지낸 소프트웨어업체 IMS모빌리티 대표 조모씨에게 빌려준 24억여 원도 포함됐다. 김씨는 IMS모빌리티에 있던 자신의 지분을 이노베스트코리아를 거쳐 매각해 46억 원을 챙겼고, 이 중 35억 원을 사업대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던 조씨에게 빌려줬으며 나머지는 세금 등으로 썼다고 설명했다. 46억 원 중 일부가 김 여사에게 흘러갔다는 의혹에 대해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24억3,000만 원, 김씨 개인 명의로 11억 원을 합쳐 약 35억 원을 조씨에게 빌려줬다고 반박한 것이다.
특검팀은 김씨가 세운 이노베스트코리아에 비마이카(IMS의 전신) 측이 허위 용역 대금을 건네며 억대 자금을 빼돌렸다고도 판단했다. 용역 수행 능력이 없는 회사가 허위 용역비를 받아갔다는 취지다. 2017년 무렵부터 비마이카가 김씨가 과거 세운 기업들에도 허위 용역비를 지급했다는 게 특검팀 의심이다. 김씨에게는 이노베스트코리아에 아내를 대표이사로 올리는 등 실제로 일하지 않은 아내에게 김씨가 운영했던 다수 회사를 통해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당직법관인 임정빈 판사 심리로 열린다. 특검팀은 김씨가 사건 관련자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한 정황을 포착, 공범들 간 조직적 말 맞추기 정황을 들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김씨가 특검 출범 전에 베트남으로 출국해 여권 무효화 전날인 12일 입국해 특검에 체포된 점을 토대로 도주 우려도 강조할 계획이다. 반면 김씨 측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별건 수사'라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김씨 관련 의혹의 핵심인 '184억 투자 유치' 관련 배임 혐의는 빠졌다. 김씨는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과 금융사들이 IMS모빌리티에 2023년 6월 총 184억 원을 투자하도록 해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다. 특검팀은 경영상 위험이나 오너리스크에 직면한 기업들이 김 여사를 통해 정부·공공기관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보험성 투자'를 했다고 의심한다. 앞서 IMS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범죄사실에도 이런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번 김씨의 구속영장에는 IMS의 투자 유치 사실을 설명하면서도 김 여사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김씨는 "2021년 4월 퇴사해 해당 투자 유치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김 여사와도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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