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의붓아들 때려 죽이고 "훈육"…뒤늦게 병원 보낸 계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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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아들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40대 계부가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이날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31일 오후 5시쯤 익산시 자택에서 10대 의붓아들 B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B군의 몸상태가 나빠지자 A씨는 뒤늦게 병원을 찾았지만, B군은 치료 중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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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아들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40대 계부가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이날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31일 오후 5시쯤 익산시 자택에서 10대 의붓아들 B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군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복부를 발로 걷어차는 등 수십여차례 폭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군의 몸상태가 나빠지자 A씨는 뒤늦게 병원을 찾았지만, B군은 치료 중 숨졌다.
사건 당일 오후 7시 25분쯤 병원 의료진이 A씨를 신고했고,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훈육을 이유로 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양육 등 여러 사정으로 생긴 스트레스로 인한 분노를 표출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압박과 폭력 강도를 높여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폭행은 치명적인 결과를 발생시킬 정도로 강도가 높았으며 심지어 피해자의 모습을 본 뒤에도 보호조치는 커녕 추가적인 폭행도 가했다"고 했다.
이어 "뒤늦게 구호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병원까지 걸린 시간대를 고려했을 때 구호 조치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아동학대 살해에 대해선 전부 유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를 학대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기도 했다"며 "게다가 피고인은 학대 행위를 훈육이라고 스스로 정당화하면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고 은폐를 시도했다.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다 14세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은 점, 학대 경위나 내용, 기간, 결과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30대 친모 C씨는 B군이 A씨에게 학대 당한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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