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뉴진스 분쟁, 합의 못해 조정 속행…다음 달 재시도
백운 기자 2025. 8. 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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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 간 법적 공방을 종결짓기 위한 조정이 성과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오후 2시부터 3시 20분까지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차 조정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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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의 다니엘(왼쪽)과 민지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조정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 간 법적 공방을 종결짓기 위한 조정이 성과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양측은 다음 달 2차 조정을 시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오후 2시부터 3시 20분까지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차 조정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양측은 오늘 별다른 결론에 이르지 못한 채 오는 9월 11일 한 차례 더 조정기일을 갖기로 했습니다.
조정기일에는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출석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당사자인 멤버들이 직접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지와 다니엘은 오후 1시 40분쯤 법원에 도착해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도어 측과 합의를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한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법원 청사를 빠져나가면서도 취재진 질의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까지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우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본안 판단에 앞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은 금지됐습니다.
양측은 현재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한지,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지 등을 다투고 있습니다.
어도어 측은 "여전히 회사와 맺은 전속계약이 유효하고, 계약 해지할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 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열리는 2차 조정기일에서도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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