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강릉에 '세컨드홈' 구입해도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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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집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강원 강릉과 전북 익산, 경북 경주 등의 주택(세컨드홈)을 추가로 구매해도 1주택자 특례가 부여된다.
매입형 아파트의 10년 등록임대 제도는 5년 만에 한시적으로 부활한다.
지난해 인구감소지역(84곳)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세컨드홈 대상 지역을 강릉 속초 등 인구감소관심지역(9곳)으로 확대한다.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는 인구감소지역만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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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특례 대상 9곳 추가
서울에 집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강원 강릉과 전북 익산, 경북 경주 등의 주택(세컨드홈)을 추가로 구매해도 1주택자 특례가 부여된다. 매입형 아파트의 10년 등록임대 제도는 5년 만에 한시적으로 부활한다.

정부는 1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인구감소지역(84곳)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세컨드홈 대상 지역을 강릉 속초 등 인구감소관심지역(9곳)으로 확대한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부과할 때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 기준도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높였다.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는 인구감소지역만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한다. 공공에서 지방 미분양 물량 8000가구를 매입한다. 도입 후 26년 동안 그대로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은 기존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유오상/이인혁/이광식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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