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 인천공항 무단 점유, 60대 2명 검찰 송치 

이장원 기자 2025. 8. 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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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4일 모스탄 교수를 환영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모인 600여명의 특정 보수단체 [사진 = 인천공항공사]

[인천=경인방송] 지난달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모스 탄 교수 입국 당시, 인천공항 입국장을 무단 점거하고 퇴거 명령에 불응한 60대 2명이 결국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퇴거불응과 업무방해 혐의로 60대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14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전 허가 없이 열린 집회에 참석해 무단으로 공항을 점거하고 퇴거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제2터미널 입국장에는 모스탄 교수(한국명 단현명, 전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 환영 집회와 입국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리는 등 600여명의 지지자들이 집결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시설법 위반 등 혐의로 집회에 참석한 보수·진보 단체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와 현장 폐쇄회로(CC)TV를 통해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A씨 등 2명만 혐의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보수·진보 단체 소속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앞으로도 공항 무단 점거와 소란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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