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장 떠날 수도" 엄포에…외국기업 설득 나선 김영훈 장관

송주용 2025. 8. 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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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KKC)를 잇달아 방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 해소에 나섰다.

앞서 암참은 "노란봉투법이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고, EKKC는 "(기업의) 교섭 거부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하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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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장관, 암참·EKKC 면담
"재계 의견 수렴할 상시 TF 설치"
김영훈(오른쪽 두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평가원에서 열린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스1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KKC)를 잇달아 방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 해소에 나섰다. 앞서 암참은 "노란봉투법이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고, EKKC는 "(기업의) 교섭 거부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하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상당부분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는 내용이지만, 재계는 사용자 부담 증가를 들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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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2915370004825)

14일 오전 김 장관은 서울 중구 EKKC를 먼저 찾아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EKKC 필립 반후프 회장과 임원진은 노란봉투법 시행 시 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경우로 확대했다. 즉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내용이다. EKKC 관계자들은 "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다"며 "불확실성을 해소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와 책임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 리스크 문제에 대해 정부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경영계와 상시적인 소통 창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구체적인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암참 회장 제임스 김은 "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노동 유연성과 최고경영자(CEO) 리스크 완화라는 두 가지 핵심 개혁이 필수"라며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이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경영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상시 조직(TF)을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 통과 후 주어지는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하청업체 교섭 창구 단일화 방안 등의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김 장관은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를 열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 협력을 요청했다. 최근 건설현장에선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만 4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등 건설현장 산재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김 장관은 "건설업에서는 밑단으로 갈수록 돈은 줄어들고 위험은 그대로 전가되는 다단계·불법 하도급이 문제"라며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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