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다가 숨진 84일 아기…"술 마신 아빠 과실" 재판행, 법원 판결은

양성희 기자 2025. 8. 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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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4일 된 아기가 자다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주거지에서 생후 84일 된 아기를 재운 뒤 잠에 들었다.

지 부장판사는 "A씨 과실과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증명되지 않았고 잠에서 깨서 아기를 지켜보지 않았다거나 사망 과정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과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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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4일 된 아기가 자다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광주지법./사진=뉴시스


생후 84일 된 아기가 자다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주거지에서 생후 84일 된 아기를 재운 뒤 잠에 들었다. 분유를 먹이고 오전 3시20분쯤까지 지켜봤는데 잠든 사이 아기가 숨졌다. 경찰 조사 등에 따르면 아기가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뒤집기를 하다가 누워있던 매트리스에 얼굴이 눌려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A씨는 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는데 수사기관은 A씨가 술에 취해 아기를 소홀히 돌봐 사고가 난 것으로 봤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지 부장판사는 "A씨 과실과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증명되지 않았고 잠에서 깨서 아기를 지켜보지 않았다거나 사망 과정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과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작위(의무를 하지 않음)에 의한 과실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할 경우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크고작은 상해에 대해 부모가 형사책임을 쉽게 부담할 위험이 있어 신중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지 부장판사는 "신생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부모가 음주하는 것 자체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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