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평행선 유지…합의 불발 [MK★이슈]

손진아 MK스포츠 기자(jinaaa@mkculture.com) 2025. 8. 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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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분쟁의 합의가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조정기일을 열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적 활동을 시작했고,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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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분쟁의 합의가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출석했다. 앞서 재판부는 당사자인 뉴진스 멤버들의 직접 참석을 요구한 바 있다.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분쟁의 합의가 불발됐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에 도착한 민지, 다니엘은 ‘조정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냐’ 등 취재진에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답변을 남긴 뒤 법정으로 향했다.

양측은 1시간 20분 가량의 비공개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별다른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내달 11일 2차 조정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정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 나오던 민지와 다니엘은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은 현재진행형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적 활동을 시작했고,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 이의신청을 했지만,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내린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이와 더불어 새 팀명을 내세워 해외 공연까지 한 뉴진스의 의무 불이행을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간접 강제’(강제이행)를 명했다. 해당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 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뉴진스 멤버들은 고법에 항고했지만, 이마저도 뉴진스가 아닌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면서, 뉴진스는 어도어 없이 독자 활동이 불가능하게 됐다.

뉴진스는 본안 소송에서 전속계약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으며, 어도어는 계약 유효성을 주장하고 있다.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3차 변론 기일은 오는 7월 24일로 예정돼 있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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