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지·다니엘 출석했지만..뉴진스-어도어, 합의 불발→9월 11일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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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NewJeans)와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분쟁 선고 전 조정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14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비공개 조정 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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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즈 ize 이덕행 기자

걸그룹 뉴진스(NewJeans)와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분쟁 선고 전 조정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14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비공개 조정 기일을 열었다.
앞서 재판부는 "당사자 중 실제 권한이 있는 인물이 참석해달라"고 멤버들의 출석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날 멤버들이 법정에 모습을 비출지 여부에도 많은 관심이 쏠렸다. 이날 법정에는 민지와 다니엘이 출석했다.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어도어 측과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는 뉴진스 측은 꾸준히 평행선을 걸어왔다. 합의는 없다고 강조하던 뉴진스 측은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조정이 성립될지는 쉽사리 예측할 수 없었다.
이날 조정은 약 1시간 20분 가량 진행됐다. 조정 시도가 끝난 뒤 민지와 다니엘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비공개로 조정이 이뤄졌고 멤버들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도출됐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조정을 마무리하지 못했고 9월 11일 조정 기일을 한 차례 더 잡았다.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거나, 새로운 증거 또는 중요한 사실관계가 드러나 추가 조정의 필요성이 있거나, 당사자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지만,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한 번 더 의견을 듣는 경우에 재판부는 추가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2차 조정기일에서라도 조정이 성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조정이 불발될 경우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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