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영통서, 거액 출금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에 표창… 투자사기 인출책 검거

유혜연 2025. 8. 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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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수원영통경찰서장 표창장을 수상한 국민은행 직원(가운데)과 수원영통경찰서 수사2과장 오기홍 경감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영통경찰서 제공


거액 출금을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의 기지 덕에 투자사기 인출책이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수원영통경찰서는 투자사기 인출을 시도한 일당의 검거에 기여한 국민은행 수원시청역지점 직원 A씨에게 표창장과 검거보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점을 찾은 고객이 다수 계좌로부터 입금된 5천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 하자 이를 수상히 여기고, 112에 신고한 뒤 소비자지원부와 공조해 지급정지 조치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자금이 주식투자를 빙자한 사기 피해금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해당 고객이 투자사기 인출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체포했다. 아울러 그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5만원권 14매(70만원)를 압수하는 등 피해금 5천만원 상당을 보전했다.

나원오 수원영통경찰서장은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로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예방을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금융사기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혜연 기자 p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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