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협회,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환영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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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는 14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대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해소와 시장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대책"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적용하는 1세대 1주택 특례와 주택수 제외 과세특례를 2026년 말까지 연장해 특례의 일몰 종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킨 것으로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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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4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대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해소와 시장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대책"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적용하는 1세대 1주택 특례와 주택수 제외 과세특례를 2026년 말까지 연장해 특례의 일몰 종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킨 것으로 평했다. 취득세의 경우, 다주택자 중과대상에서 배제하고 개인은 1년 한시로 50% 감면하는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해 진일보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봤다.
또 공공이 직접 매입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8000가구로 확대하고 매입 가격 상한도 감정가의 90%까지 상향했으며, CR리츠에 대해 양도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는 등의 미분양 해소 대책도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HUG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서는 HUG가 매입할 때와 사업주체가 환매할 때의 지방세를 각각 면제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지역 자체 수요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홈 구입시 세제지원 지역과 대상을 확대하고, 아파트 매입임대등록을 1년간 복원함으로써 지방 주택시장 회복을 견인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개발부담금 감면대상을 2026년도 신규사업까지 확대하고, 주택법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등까지 포함하여 민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협회는 "인구감소지역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의 경우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전체 지방까지 확대가 필요하다"며 "특히 아파트 매입 임대 등록을 한시 복원하더라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빠져있어 10년 이상 종부세 부담으로 대책의 실효성이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련 법안 논의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표명했다.
이어 "새 정부 들어 처음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경기 활성화에 집중한 점에서 주택·부동산시장 회복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업계도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경제활력 제고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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