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전한길 경징계, 지도부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
한상희 기자 2025. 8. 14. 16:24
"예상과 달리 가벼운 결정, 지도부가 언급할 상황 아냐"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공동취재) 2025.8.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중앙윤리위원회가 전당대회 대구·경북(TK) 합동연설회 도중 소란을 일으킨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게 가장 약한 수위 징계인 '경고'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지도부도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가 당의 독자적 기구고 독립적 판단이 이뤄지는 곳"이라며 "당초 예상과 달리 가벼운 결정이지만, 지도부 차원에서 언급할 상황은 아닌 거 같다"고 말했다.
그는 "윤리위 결정은 과거의 언행, 행적이 아니라 최근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발언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관계 확정은 전적으로 윤리위가 주도하고 윤리위 판단 하에 내려진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관여하지 못 한다"고 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특검 출석 전 지도부와 상의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특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부분을 당 지도부가 고민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 박 대변인은 당 지도부가 당사에서 이어지고 있는 무기한 농성과 관련해 "특검 영장 유효기간은 일주일로, 18일까지 당 지도부가 (당사를) 잘 지킬 것"이라고 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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