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정지 징계 받았던 쇼트트랙 지도자, 재심 인용→지도자 자격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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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처리 문제로 인해 징계를 받았던 쇼트트랙 대표팀 지도자 2명이 자격을 회복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4일 지도자 A의 징계에 대한 재심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징계조치에 불복한 두 지도자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 재심 청구 및 가처분 신청에 나섰고 지도자 자격을 회복했다.
연맹 측은 해당 결정과 별도로 두 지도자의 대표팀 합류 문제를 두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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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권수연 기자) 공금 처리 문제로 인해 징계를 받았던 쇼트트랙 대표팀 지도자 2명이 자격을 회복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4일 지도자 A의 징계에 대한 재심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해당 내용은 대한빙상경기연맹과 해당 지도자에게 공식 통보됐다.
같이 징계 처분됐던 지도자 B 역시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 인용 판결이 났다.
앞서 A, B는 지난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4-25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3차 대회 기간 당시 공금 처리 문제로 올해 5월 연맹 스포츠공정위에 회부됐다.
연맹 스포츠공정위는 관련 조사 및 소명절차 후 A씨에게 자격정지 1개월, B씨에게는 자격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로 인해 두 지도자는 같은 달 충북 진천선수촌 대표팀 합숙 훈련에는 참가하지 못했다.
징계조치에 불복한 두 지도자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 재심 청구 및 가처분 신청에 나섰고 지도자 자격을 회복했다. 다만 자격 회복과 별개로 대표팀 복귀 여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연맹 측은 해당 결정과 별도로 두 지도자의 대표팀 합류 문제를 두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향후 이사회 등을 통해 지도자 교체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한편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차기 시즌과 더불어 이듬해 2월 열리는 2026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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