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부실시공 논란에 업계 전문가 "관련 지식 안다면 논란이라고 할 것도 없다"

홍성완 기자 2025. 8. 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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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설계단계 문제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시공사 책임 물을 수 없어"
대우건설 "해당 지침 Fast track 경우만 적용, '배근 축소' 아닌 '약식 제출' 의미"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최근 대우건설이 "내부 지침을 통해 부실 시공을 조장하고 있다"는 취지의 논란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조금이라도 건설현장에 대해 이해하고 과정을 알고 있다면 논란의 여지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일반적으로 설계발주와 설계감리는 시행사가 하는 것이고, 설계발주를 시공사가 했다고 해도 이를 검토하는 게 시행사의 역할이기에 이를 시공사 책임으로 몰아갈 여지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공 과정에서 감리를 선정하는 것 또한 시행사가 하는 일인데,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시행사의 억지로 보이는 것을 굳이 논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서울 을지로 대우건설 본사 ⓒ홍성완 기자

최근 한 매체는 "대우건설이 '일정이 촉박하면 철근 배치를 임의로 축소하라'는 취지의 내부 설계 지침을 활용해 왔다"며 문제 삼았고, 이에 대해 대우건설 측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난 13일 한 매체는 대우건설의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 구조설계 지침'의 한 부분을 지목해 "'구조설계 용역비 보전' 항목에 '설계 일정 부족 시 임의로 배근(철근 배치) 축소해 접수(하라) 라고 적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조설계 단계를 39개로 세분화하고, 항목마다 '원가절감 효과' 별점을 1∼5개로 표시하는 내용도 지침에 포함됐다"며 "'기준층 벽량(무게를 버티는 벽의 비중)' 항목의 경우 '변위(흔들림 기준)를 겨우 만족하는 수준으로 최소화. 과다 시 공사비만 증가'라는 설명과 함께 별점 5개를 매겼다"고 문제 삼았다.

◆ 대우건설 "사실과 전혀 달라, 부분적 발췌 후 왜곡"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사실과 전혀 다르게 왜곡된 내용으로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지침에는 '일정 부족시 배근축소해 접수'라는 단계 이후 '상세 구조계산 및 배근설계(약 3개월 소요)'와 '최종도서 접수'와 같이 설계 완성도를 높이는 다음 단계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방식은 사업기간의 최적화를 위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Fast track 방식에서만 특별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며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사에서 초기 설계단계에 개략설계를 먼저 진행하고, 실제 공사 전까지 '상세구조계산 및 배근설계'를 진행하는 절차를 설명해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실제 실무에서는 최종도면이 작성되어야 건축사 및 관계전문기술자들이 도서에 날인을 하게 되며, 날인된 도서가 현장의 감리에게 제출된 후 공사가 진행된다"며 "즉, 이러한 설계전반에 걸친 단계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자라는 시행사는 해당 지침의 일부 문구만을 떼어 당사가 일반 공사 중에 철근을 축소해 설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왜곡시켜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광동의 해당 사업장은 당사의 지침이 적용되지도 않았다"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해당 사업은 도급계약서상 시행자가 설계를 진행해 도면을 제공하고, 당사는 제공받은 도면대로 시공하는 것만을 업무범위로 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의 구조설계지침과 불광동 사업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시행사가 대우건설이 건물을 부실하게 시공해 자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제로 삼은 불광동 건물의 안정성은 최근 법원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법원에서 실시한 법원 감정결과 해당 건물의 안전등급은 A등급으로 확인됐으며, 시공과정에서의 절차나 공사도면에서도 문제가 없고, 최초 문제가 되었던 극히 일부 구간의 띠철근의 누락 또한 제대로 보강되었다는 확인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 건설업계 "이게 왜 논란? 시행사의 억지로 밖에 안 보여"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논란에 대해 조금이라도 건설 현장의 공사 규정과 과정을 안다면 논란 자체가 성립되질 않는다는 의견이다.

건설업계 한 전문가는 "논란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굳이 논란이라 치자고 하면, 핵심은 결국 설계업체를 시행사가 선정하고 설계감리와 시공감리를 시행사가 했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대우건설의 내부지침이 문제가 될 소지 자체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시공사가 설계대로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시공했다면 문제겠지만, 설계서대로 공사를 한 경우 이를 문제 삼는 게 말이 되질 않는다"며 "본인들이 설계를 맡기고, 거기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까지 설계감리를 시행하는 것도 시행사가 하는데, 만약 시공사가 자기들 유리한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면 그것 자체도 검토하는 게 설계감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에 시공사가 배근을 축소해서 설계에 반영해 안정성에 문제가 된다면 구조기술사가 허락할 리가 없으며, 감리를 두는 구조상 이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며 "시공사의 내부지침이 그렇다고 해도 설계 단계에서의 문제는 매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대부분 시행사의 문제다. 따라서 상황을 따져봤을 때 이건 시공사가 억울한 입장이 맞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도 "이건 시행사의 억지로 보인다"며 "문제로 삼고 있는 부분을 시공 중에 그랬다면 시공사의 문제인데, 설계 단계 중 공사기간이 안 나와서 다시 설계했다면 당연히 시공사 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 중이라도 공사기간이 부족해 공사 중단 후 재설계(자재감소)하고 구조를 검토해 도면 승인을 받았으면 그것도 시공사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어떤 방향이든 이번 사안 자체는 시공사 입장에서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seongwan626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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