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이 현실로"…윤 전 대통령 부부 풍자 전직 교사, 재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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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풍자한 노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교사 백금렬씨가 항소심에서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면서 비판 내용이 현실과 다르지 않다며 무죄를 법정에 호소했다.
백씨가 비판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구속된 가운데 법원이 표현의 자유와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 중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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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vs 정치적 중립…전직 교사 항소심, 법원 선택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풍자한 노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교사 백금렬씨가 항소심에서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면서 비판 내용이 현실과 다르지 않다며 무죄를 법정에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교사 신분으로 정치적 행위를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지만, 백씨는 지난 1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치적 목적이 없는 단순한 표현의 자유였다고 반박했다.
앞서 백씨는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22년 4월·9월·11월 광주와 서울에서 열린 시국 집회에 세 차례 참석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노래를 부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22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를 둘러싸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건진법사의 공천·당무 개입 등 각종 의혹이 잇따라 불거진 해였다.
소리꾼으로도 활동한 백씨는 당시 집회 사회를 맡아 무대에 자주 올랐으며 윤석열 부부를 풍자하는 노래를 불렀다. 백씨는 지난 2024년을 교직에서 물러났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백씨는 대통령 퇴진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집회에 참석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회에 동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집회의 정치적 성격은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백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백씨가 2022년에 제기했던 문제들은 2025년 현재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24일 백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합의 과정에 따라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씨가 비판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구속된 가운데 법원이 표현의 자유와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 중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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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한영 기자 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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