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농구 경기서 '폭력사태'…3년6개월 출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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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농구 대회에서 한 선수가 경기 중 상대 선수를 주먹질로 쓰러뜨려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한국중고농구연맹은 다음날 오전 긴급 징계위원회를 열고 폭행을 한 A중학교 선수에 대해 3년6개월의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편 A중학교는 코치와 선수가 퇴장당했음에도 준결승전에서 B중학교를 상대로 72대 67로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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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농구 대회에서 한 선수가 경기 중 상대 선수를 주먹질로 쓰러뜨려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연맹은 해당 선수에게 3년6개월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강원 양구군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2025 한국중고농구 주말리그 왕중왕전’ 남중부 준결승 전에서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A중학교 선수가 B중학교 선수에게 돌연 주먹을 날려 안면을 강타했다.
이날 경기 초반부터 심판 판정에 거듭 항의하던 A중학교 코치는 결국 퇴장 명령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심판을 밀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다.
2쿼터 중반 리바운드 경합 중 A중학교 선수가 상대 팀 선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이에 상대 선수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고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킨 후 파울 선언을 했다. A중학교 선수는 오히려 억울하다는 제스쳐를 취했다.
쓰러진 B중학교 선수는 눈 위 5바늘을 꿰맸고, 병원으로 옮겨져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안면 미세골절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중고농구연맹은 다음날 오전 긴급 징계위원회를 열고 폭행을 한 A중학교 선수에 대해 3년6개월의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학생 선수로서는 사실상 퇴출 수준의 중징계다.
또한 심판 판정에 항의한 A중학교 코치에 대해서는 심판 폭행과 선수 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2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연맹은 “선수 안전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A중학교는 코치와 선수가 퇴장당했음에도 준결승전에서 B중학교를 상대로 72대 67로 이겼다. 이튿날인 13일 결승전에서는 80대 82로 패하며 2위에 머물렀다.
조혜정 기자 hjc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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