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부 장관 “중대재해 반복 용인 안 돼…강력한 제재 마련”

김양혁 기자 2025. 8. 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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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비용을 아끼려다 발생하는 사고, 반복되는 사고는 절대 용인될 수 없다"며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고용부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검토 중인 제재 방안에 대해서도 밝혔다.

다만 김 장관은 "안전 수칙 위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다양한 경제적 제재 방식을 정부에서 논의 중"이라면서 "이러한 조치들이 단순한 기업 옥죄기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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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뉴스1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비용을 아끼려다 발생하는 사고, 반복되는 사고는 절대 용인될 수 없다”며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작년 한 해만 산업 현장에서 600여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다”며 “그 중 절반 가까이(276명)이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산재 왕국이라는 오명은 10대 경제 강국, K-컬처 선도 국가라는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중대재해 감축은 국격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노동부는 물론 정부 모든 부처가 (중대재해 감축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7000개 건설 현장을 포함한 총 2만6000개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감독관 전원이 2인 1조 특공대가 돼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예외 없이 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며 “노동 현장의 고질적 문제인 중대재해와 임금체불은 발생 구조가 근본적으로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고용부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검토 중인 제재 방안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비용을 아끼려다 발생하는 사고, 반복되는 사고는 절대 용인될 수 없다”며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앞서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전날 간담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한 과태료·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사망사고 재발 시 건설업 등록말소와 공공입찰 제한 ▲‘동시 2명 이상 사망’으로 제한된 영업정지 요건을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장관은 “안전 수칙 위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다양한 경제적 제재 방식을 정부에서 논의 중”이라면서 “이러한 조치들이 단순한 기업 옥죄기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중대재해의 반복을 막기 위해 핵심적으로 두 가지를 당부한다”며 “재해의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 말아야 하고, 노동자는 안전관리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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